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D에 대한 추심금 채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G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1998. 9. 5. 설립한 법인이다.
3) 피고 B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주식 명의인이자 위 D의 여동생이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추심금 채권 1) 원고는 G에 대한 채권자로서 G가 D에게 피고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 중 1,004,643,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4.자 2013타채34026 결정,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명령은 2014. 4. 22. D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D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자백간주로 ‘D은 원고에게 1,004,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85115 판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 B 명의의 주식명의개서 피고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5. 7. 6. 피고 B 명의로 주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D이 여동생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원고는 이 사건 추심금 소송에 따른 D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D과 피고 B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