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24. 건설기계 설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중 기명식 보통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는 없다.
나. B은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3,3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10. 10. 원고에게 위 3,300주 전부를 양도하고, ‘주식양도 명의개서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13. 위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달라는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1. B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3,300주 중 500주를 B에게 대금 5,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2,800주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3,300주를 양도받았다가 그 중 500주를 B에게 다시 양도해줌으로써 원고가 나머지 2,8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9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B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