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부산고법 1993. 6. 3. 선고 93노204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3(2),476]
판시사항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하여 관세법 제9조의3 이하의 6가지 관세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2의 방법, 즉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동남아산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포탈관세액을 산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이 사건 포탈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은 관세법 제9조의8 소정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일본산 참깨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그 포탈세액이 금 21,288,960원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참깨는 대만산 참깨이고 그 관세과세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위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원심판결에는 관세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2) 그 항소 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 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이 과연 원심이 인정한 금 21,288,960원인지에 관하여 본다.

무릇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소정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산정은 관세부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세법은, 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①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운임, 보험료 등을 합산한 이른바 국내도착가격(C.I.F)을 원칙으로 하고(제9조의3),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 ② 동종.동질물품의 국내도착가격(제9조의4) ③ 유사물품의 국내도착가격(제9조의5) ④ 당해 또는 동종,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조세, 공과금 등 국내도착 후의 비용을 공제한가격(제9조의6) ⑤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기타 가공비용에 통상이윤 등을 합한 가격(제9조의7) ⑥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격(제9조의8) 등을 규정하고, 위의 방법을 순차,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식인 ①의 실지거래가격에 의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동종, 동등품의 물건이라도, 산지에 따라, 계절에 따라 또는 구매자의 구매기술이나 구매시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종, 동등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그와 같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관세법 제2조의2 제1항 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해석에 관한 국세기본법관세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이 원칙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①의 실지거래가격의 의미는, 구매자를 기준으로 한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젓이다.

또한 우리 나라도 체결하여 효력이 있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제7조 2(a)(b)에 의하면, 수입상품의 관세상 가액은 "실제가액"(actual value) 에 의하되, 실제가액이라 함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가격으로서,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는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수량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관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밀수입한 참깨 18,900킬로그램은 원산지가 대만으로서 공소외 인 등이 1989.12.23.경 일본 사까이항에서 일화 3,500,000엔에 매수하여 일체 정상적인 무역거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실어 같은 달 26. 진해항 속천부두에서 밀반입한 물건이고, 한편 관세법상 참깨는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부의 수급계획에 따라 정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하여 국내가격안정용으로 방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위 참깨가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범법행위로 수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위 밀수참깨의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관세법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각 조항을,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에 해석, 적용해 보면, 첫째로 피고인 등이 위 밀수참깨의 구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위 1톤당 실제구입가격은 뒤에서 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1톤당 구입가격보다 고가인 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구입경로는 완전경쟁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되고, 이와 달리 그것이 그들간의 특수사정에 따른 부당한 염가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에 대한 운임이나 보험료의 액수 역시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과세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관세법상의 위 ① 방법(제9조의3)은 적용할 수 없다.

둘째로 이 경우, 관세법상 위 ②의 방법(제9조의4)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에 수수료, 운임, 보험료를 합한 가격으로, 이 사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보건대, 피고인 등이 밀수한 참깨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참깨가 모두 중국 혹은 대만산으로서 동종, 동질물품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밀수한 참깨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참깨가 그 수량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운송형태도 다른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차이가 이 사건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공평과세의 원칙상으로도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며, 앞서 본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서,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는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수량의 가격에 따른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보여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과세가격은 위 ②의 방법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겠고, 또 그것이 공평한 법해석이라 할 것임에도, 그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심과 같이 최후의 결정방법인 위 ⑥의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②의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과세가격을 산정해 보건대, 감정인 장성길 작성의 화물검정보고서(수사기록 13책 중 8책 118면)와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고등법원 91노1557호 판결문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1989.11.경 동남아산(주로 중국산)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은 톤당 860미합중국달라(1989.12.26. 당시 환율은 1달라당 674.70원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이 밀수한 이 사건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은 10,966,573원(860×18.9×674.70)이 되고, 이 가액을 관세과세 가격으로 하여 포탈관세액을 산출하면, 금 20,000,000원 미만인 금 4,386,629원(10,966,573×0.4)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는 적용될 수 없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0행 일본산참깨"를 "대만산참깨"로, 범죄사실 마지막 행의 "21,288,960원"을 "4,386,629원"으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장성길 작성의 화물검정보고서 중 판시 포탈관세액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미결구금일수산입

3. 집행유예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등이 밀수입한 이 사건 참깨의 관세포탈세액은 당원이 인정한 위 금 4,386,629원을 훨씬 초과한 금 21,288,960원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로 의율하고 있으나 앞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세포탈세액은 금 4,386,629원으로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의 공소사실에는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앞에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박창현 허상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