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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77]
판시사항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밀수입한 참깨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할 무렵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참깨의 경우에는 국제시세와 국내시세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여행자휴대품 등에 있어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대량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품목에 따른 통상적인 비용이나 이윤의 차이, 거래의 내용 및 형태, 수입시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는 일률적인 시가역산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이 사건 참깨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거래단계나 거래수량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참깨를 밀수입할 무렵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한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참깨의 국내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참깨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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