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강동구 D 소재 단독주택 나동(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중 102호를 임차하였고, 원고는 C의 어머니로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E은 2007년경 이 사건 단독주택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고는 E의 남편이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2012. 1.경 이 사건 단독주택 2층 수도 동파로 이 사건 단독주택 1층에 물이 새어 들어온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 2층의 임차인은 E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1.경 이 사건 단독주택 2층의 동파로 인한 아래층 누수로 인해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단독주택 102호 안의 가재도구, 전자제품, 의류침구류 등이 물에 젖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세탁비 30 내지 50만 원, 도배 인부 비용 70만 원 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손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중 500만 원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금액에 국한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단독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단독주택 2층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위 동파 현상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