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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2.22 2019나33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2012. 1. 29. 서울 강동구 C 소재 단독주택 2층...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경 D와 사이에,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E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본인은 계약자인 D이다) 외에도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D의 아버지인 F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G호를 H에게 임대하였는데, 2012. 1. 29. 이 사건 주택 2층의 수도배관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내림으로써 위 G호에 있던 가재도구와 의류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아들인 H과 함께 위 G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4. 1. 6. F과 2층 임차인 I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937호). 라.

피고는 2014. 9. 2. F에게 “동파건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안 하고, 이건 월세로 이백만 원을 내야 되지만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 돈을 감해주므로 서로 합의하며, 동부지원 동파 손해배상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소 중 F에 대한 부분은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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