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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3 2018가합4048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단독주택 중 2층 E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7. 4.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 중 2층 F호(이하 ‘이 사건 F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7.부터 2019.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7. 4. 12. 계약금으로 10,000,000원, 2017. 4. 27. 잔금으로 38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전부 지급한 후,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F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 A은 2017. 9. 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중 2층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부터 2019.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7. 9. 9. 계약금으로 39,000,000원, 2017. 11. 3. 잔금으로 35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전부 지급한 후,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E호를 인도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독주택의 2층은 단열재의 두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어져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들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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