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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고합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 B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25억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7. 초순경부터 2012. 5. 하순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2013. 7. 26.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215,941,600원 상당, J 주식회사에 442,721,379원 상당, K에 28,636,3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11,753,172,495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금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로부터 658,507,59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1,291,146,851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C 피고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종업원인 B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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