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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단속 경찰관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장소를 변경해 가며 사행성 불법게임장 운영을 계속 반복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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