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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폐기물의 양, 분뇨의 불법 투기기간. 상해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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