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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4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더 나아가 친구인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을 술에 만취하도록 한 후 강간하려 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장애인준간강 범행으로 그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법률 역시 엄한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준강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9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피해자의 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었던 또 다른 지적장애 미성년자의 부와도 합의를 하여, 그 상대방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와 선후배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전기타 합주단으로 15년간 고아원, 양로원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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