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카드 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신고한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책임
판결요지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속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상고논지는 이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나 그 이유없다) 피고는 1983.9.30. 시내버스내에서 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여 1983.10.4. 원고은행 관악지점에 도난사실을 신고하였는데(위 9.30.은 야간에 도난당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10.1.은 국군의 날, 10.2.은 일요일, 10.3.은 개천절로 각 공휴일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위 10.1.부터 10.4.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바가 있어 피고는 1983.10.20. 피고의 서명과 위 10.1.부터 10.4. 사이에 임의로 부정사용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원고은행에 각 가맹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해 10.30. 각 가맹점에 금 5,881,260원을 지급하고 이 돈과 연체료등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에 원고은행에 신고하고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그 자획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여(심지어 피고의 성명 ○○△을 ○△○라고 서명한 것까지 여러장 있다)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의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