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접수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의 보상책임을 제한한 회원규약의 효력
나.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 본인의 책임이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회원의 책임 감면사유
라. 남자 회원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가맹점이 회원 본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 회원규약에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회원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 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
라. 남자 회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자가 여자인 경우에 있어 카드 앞면의 회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 수 있어 위 여자가 그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가맹점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가맹점의 과실을 참작하여 회원의 책임을 감액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다. 민법 제2조 나. 제105조 다.라.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국민신용카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정낙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 회원규약 제10조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원고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가 타인에 의하여 부정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원고 회사가 보상하나 신고접수한 날의 전날부터 15일 전까지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금 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 회사가 보상하고 16일 이전의 부정사용액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전액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회원규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약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참조), 원심은 나아가 카드의 월간 사용한도액이 회원 본인의 책임한도액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사용액 중 월간 사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자에 의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은 카드의 부정사용자에 의하여 물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고, 카드회원 본인은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며 카드회사는 원인제공자인 회원을 대신하여 가맹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카드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 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 마다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카드의 부정사용자인 성명미상의 여자가 1988.11.28.부터 같은해 12.13.까지 이 사건 카드를 대부분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카드의 앞면에 회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JUNG NAK YOUNG570309-1010324'라고 각인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첫숫자가 1이면 남자를 의미하므로 가맹점이 카드의 앞면을 살펴보기만 하면 카드상의 회원이 남자임을 알수있어 위 여자가 이 사건 카드의 회원이 아님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도 원고 회사 가맹점들의 직원들이 상품판매에만 급급하여 이 사건 카드의 이용자가 회원 본인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을 인정한 후, 원고 회사 가맹점들의 위와 같은 과실 및 피고의 분실신고지연과 위 성명미상자의 총이용액수 등을 종합하여 피고는 그 책임이 인정되는 금 5,475,000원 중 금 4,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 가맹점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