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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다카739 판결
[대여미등][집34(3)민,91;공1986.12.1.(789),3108]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 거래약관 중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규정의 효력

나. 카드분실 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발행회사에 통지, 신고한 신용카드회원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생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일단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설사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용카드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이 카드의 도난, 분실 등을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였는데도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가맹점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도난, 분실된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도난, 분실의 신고와 가맹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으로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의심이 가는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일단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설사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원자신의 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그 이용대금의 지급책임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거래약관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회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이 카드의 도난, 분실 등을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였는데도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가맹점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도난, 분실된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도난, 분실의 신고와 가맹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으로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의심이 가는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가 1983.5.22.경 이 사건 카드를 분실하고 그해 6.1. 원고은행에 그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가 있기 전인 같은해 5.31.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금액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회원규약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점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약관에 따른 거래를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보는 바에야 원심으로는 나아가 그 거래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와 피고의 과실유무에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하겠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자기의 정당한 서명이라고 주장하는 가입신청서(갑 제1호증), 매출표(갑 제3호증의 1 내지 4)상의 서명과 위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매출표(갑 제3호증의 5 내지 19)를 자세히 보면 그 자획이 다소 다름은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으나 그것들이 통상의 주의만으로는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르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이 사건 카드에 서명이나 사진이 있는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달리 가맹점이 이 사건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인지 의심이 가는데도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함이 없이 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위에서 본 회원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카드거래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회원규약 중 카드의 도난, 분실의 책임을 회원에게 돌리는 것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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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2.28.선고 84나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