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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대여금][집35(1)민,236;공1987.6.1.(801),780]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 거래약관중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규정의 효력

나. 신용카드 거래약관의 해석기준

다. 위 약관 중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타인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생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설사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 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원이 그 이용대금의 지급책임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거래약관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사이의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거래약관인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 위 약관 규정중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이라고 함은 발행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 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신용카드회원 제반규약에 따라 피고가 일응 이 사건 국민카드의 도난일 이후, 원고은행의 무효카드일람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이전까지의 판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그 규약중 도난일 이후부터 위 무효카드일람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까지의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도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의 약정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부동문자로 인쇄한 예문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용카드회원 제반규약에 따라 피고에게 일응 그 판시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위 규약이 일응 유효하다는 가정하에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원심이 그 규약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끝에 그 규약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의 판시와 배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지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3.11.19경 이 사건 카드를 분실하고 같은 달 21 원고은행에 서면으로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달 20부터 25까지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그 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판시와 같은 금액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 및 같은 달 25까지도 원고은행의 무효카드일람표가 가맹점에 도착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카드의 도난 등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다만 분실, 도난의 경우에 회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원고은행의 통지서(무효카드일람표)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까지의 카드이용대금에 관한 책임을 회원에게 지우는 이 사건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에 관하여 이는 원고 측의 이익만을 내세우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고 결국 부동문자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여 이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난신고한 1983.11.21. 10:00까지의 카드이용대금에 한하여서만 그 책임이 있고, 그후의 카드이용대금에 관하여는 전부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 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일단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설사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 85다카739 판결 참조)

한편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원자신의 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그 이용대금의 지급책임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 거래약관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회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거래약관인 이 사건 회원규약 제9조 제2항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회원이 카드의 도난, 분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발행회사가 통지서를 가맹점에 보내지 아니하는 한 언제까지든지 회원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위 규정중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이라고 함은 발행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 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반하여 앞서 본 규약 제9조 제 2항 전체를 무효라고 보고 위 도난신고 후의 카드이용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신용카드회원규약의 해석을 그르쳐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인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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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0.8선고 85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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