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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7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5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등 일행에게 ‘담배가 있냐’라는 등으로 말을 걸어 접근한 후 귀가를 권하는 피해자의 앞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2차례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 저장 CD

1. C에 대한 속기록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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