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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구단101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C생)는 2013. 7. 1.부터 ㈜화성산업의 대구 달성군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31. 09:20경 이 사건 현장 내 1층에서 벽을 보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약 1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매주 평균 7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극심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려왔고, 작업반장으로서 각종 안전사고, 새로 부임한 직장 상사와의 관계, 현장인부들의 교체, 계약직이라는 신분상 위치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급성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위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2013. 7. 1.부터 계약직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용역인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6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오전 07:00~18:00까지인데, 휴게시간이 9:00~9:30, 12:00~13:00, 15:00~15:30으로 총 2시간이어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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