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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1 2012구합40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9. 15. 주식회사 블루다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0. 20. 07: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3. 15.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과거력상 당뇨, 고혈압이 있고, 부검 결과 심장혈관의 동맥경화로 심장 급사에 해당하고, 이를 유발할만한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9.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새로 접하게 된 이른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이는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해놓고 이러한 정보망을 각종 개인 및 기업의 클라이언트 IT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및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하드웨어 기술을 클라이언트 IT기기를 사용하는 다수인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관련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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