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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2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사 자재 납품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F에게 전화하여 “선급금을 미리 보내주면 현무암 포장판석 1,612㎡을 제작하여 2주 후부터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회사로부터 경계석을 주문받아 공장을 가동 중에 있으므로 선급금을 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무암 포장판석을 제작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주문받더라도 곧바로 주식회사 청암개발에 하청을 주고,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회사 부채가 많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청암개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종국적으로 위 현무암 포장판석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직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1,031,000원을 자재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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