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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2고단299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계제작 및 철구조물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1. 8. 31.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과, C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철판으로 수재탱크 2대를 제작하여 광양제철소에 납품하되, 제작 후 남은 잔재철판은 피해자 회사에 전부 반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C은 2011. 9. 22.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재탱크 2대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철판 7종류 309,270.4kg을 제공받아, 2011. 11. 30. 수재탱크 1대를 제작하여 광양제철소에 납품하였으나 나머지 1대는 제작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재탱크를 제작하고 남은 시가 25,837,266원 상당의 잔재철판 13종류 23,745kg과 나머지 수재탱크를 제작하기 위해 제공받은 시가 163,558,097원 상당의 원자재철판 7종류 154,635.2kg을 광양시 F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31. G회사 대표이사 H에게 7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 H, J)

1. 수사보고(원자재 매각대금 특정, 피해자 회사 K 이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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