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립금속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일원에 전투기 격납고의 설치공사를 발주 받고, 원고와 사이에 위 격납고의 특수도어 자재납품 및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본공사의 공급가액은 당초 2,618,000,000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2,229,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본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00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본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본공사대금이 2,229,000,000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본공사 내용에 포함된 물량의 일부를 제작하지 않아 피고가 해당 물량의 제작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61,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위 본공사대금에서 감액하자 원고는 감액된 161,000,000원 중 슬라이딩 방탄문 앙카 미제작으로 인하여 감액된 액수가 과하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이 사건 본공사대금 중 슬라이딩 방탄문 앙카 제작대금은 원고가 18세트를 제작할 것을 전제로 총 27,225,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가 5세트만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완성품으로 납품되지 않은 13세트의 제작대금에 해당하는 19,662,000원(= 27,225,000원÷18×13)이 감액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