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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14 2018가합517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립금속 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일원에 전투기 격납고의 설치공사를 발주 받고, 원고와 사이에 위 격납고의 특수도어 자재납품 및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본공사의 공급가액은 당초 2,618,000,000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2,229,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본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본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2,00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본공사대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본공사대금이 2,229,000,000원으로 정하여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 본공사 내용에 포함된 물량의 일부를 제작하지 않아 피고가 해당 물량의 제작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161,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위 본공사대금에서 감액하자 원고는 감액된 161,000,000원 중 슬라이딩 방탄문 앙카 미제작으로 인하여 감액된 액수가 과하다고 다투는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이 사건 본공사대금 중 슬라이딩 방탄문 앙카 제작대금은 원고가 18세트를 제작할 것을 전제로 총 27,225,000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원고가 5세트만 완성품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완성품으로 납품되지 않은 13세트의 제작대금에 해당하는 19,662,000원(= 27,225,000원÷18×13)이 감액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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