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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9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김해시 E, 5동 310호에서 축산 물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F에 공급 가액 28,572,091원 상당의 순대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8,176,102,069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2,200,000원 상당의 순대 원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3,104,545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된 세금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거래처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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