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9. 7. B과 사이에 부천시 C건물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를 B, 채권최고액을 117,000,000원으로 하되, 피고와 B 사이의 특정한 거래계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9. 9.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9. 12. B에게 90,000,000원을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용도 가계자금, 대출기간 5년으로 정하여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이하 기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7. 9. 12. B에게 90,000,000원을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용도 가계자금, 대출기간 5년으로 정하여 신규로 대출(이하 신규 대출이라 한다)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8. 3.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7,000,000원을, 5순위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261,900,000원)인 원고에게 27,976,9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7. 8. 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근담보로 정하였는데, 그 약관에서 특정근담보에 따른 책임범위는 '특정된 거래계약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