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0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635,653원 및 그 중 35,046,315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5.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0. 2. 16.경 및 같은 해

5. 2.경 C(D생)의 보증의뢰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C에 대한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순번 신용보증원금 대출과목 신용보증기간 비고 (구상계좌번호) 1 25,000,000원 일반대출금 2000. 4. 1. ~ 2001. 5. 19. E 2 14,500,000원 일반대출금 2000. 4. 1. ~ 2001. 4. 1. F 3 20,000,000원 일반대출금 2000. 5. 2. ~ 2003. 5. 2. G

나. C은 2000. 4. 1. 및 같은 해

5. 2. 장성농협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59,5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순번 1, 2 각 대출금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C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연체를 이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대출기간 만료일 비고 1 2000. 4. 1. 25,000,000원 일반대출금 2001. 5. 19.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 2 2000. 4. 1. 14,500,000원 일반대출금 2001. 4. 1. 3 2000. 5. 2. 20,000,000원 일반대출금 2003. 5. 2. 다.

원고는 2001. 8. 18. 장성농협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금으로 29,495,570원, 17,169,504원, 23,427,55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구상금채무는 2015. 8. 24.자 기준으로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합계 207,271,306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70,092,631원이다

(별지 조회표 참조).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