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G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