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