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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7 2017가합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펌프카를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소외 E는 원고의 형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건설 장비 및 부품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펌프카는 2016. 10.경 붐대(레미콘을 지상에서 타설할 장소로 쏘아 올릴 때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약 8~10m 길이의 5개 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과 단 사이가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2단의 용접부분이 절단되고 4단 부분에 뒤틀림 등이 발생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1. 17.까지 피고에게서 수리비용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절단된 부분을 용접하는 등의 수리를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펌프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4. C이 F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기 광주시 G 일대 공사현장에서 E로 하여금 이 사건 펌프카를 운전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E가 붐대 끝에 부착된 선단호스(엔드호스라고도 하며, 펌프카 제작사에서 부착하여 출고한다)에 연장호스(초과연결호스라고도 하며, 선단호스만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장소까지 닿지 않을 때 선단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한다)를 달고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종전에 수리를 받았던 붐대 2단 용접부위가 절단되어 절단면 이후의 붐대가 콘크리트 타설 현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와 C은 이 사건 펌프카 및 떨어진 붐대를 공사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붐대 파손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고, C은 2017. 2. 1. H에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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