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전남 진도군 B 선착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C, D을 같은 군 B 인근 해상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3만원씩 총 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0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불법체류 태국인 11명)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불법체류 태국인 11명)
1. 수사자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