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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8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 세) 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7:30 경 제주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가 피고인이 행사를 하는 장소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며 B와 말다툼하다가 매우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위 빌라 입구에서 B의 처인 피해자 D( 여, 27세) 가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 신랑이 자기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 너 네 신랑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 반쯤 죽을 정도로 때리겠다고

했다, 조심 하라고 해 라, 너 네 도 조심해 라 ”라고 말을 하여 D를 협박하고,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위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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