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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2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1.말 일자불상 11:20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청 4층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C담당 계장인 피해자 D에게 "왜 집사람이 E에 근무 하느냐", "F 연합회 회장 G과 D 계장이 서로 짜고 D 계장 처를 E에 취직시키지 않았느냐", "D 계장이 왜 G과 자주 만나서 술을 마시느냐"는 등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12:2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피해자 D에게 "당신 마누라를 직위를 이용해 G이랑 짜고 취업시켰고" "G이랑 자주 술 마시고 그러면 되느냐"는 등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장소, 일시에 위 사유가 있은 후 잠시 뒤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G을 피고인에게 대면시키며 위 제1항의 내용을 해명하려 하자 "당신 마누라를 직위를 이용해서 G이랑 짜고 취업시켰고, G이랑 자주 술 마시고 그러면 되느냐" "당신 목을 따 버린다" "목에 콘크리트 쳤냐"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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