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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구단11525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1984. 4. 3. 임용되어 2013. 12. 31. 정년퇴직(경정)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4. 2. 재직시 수배자 검거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막외출혈 및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출장 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우측 상완골 원위 간부골절’(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상이는 2014. 5. 22.자 신체검사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 해당하나, 이 사건 제2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이등급결정 통지를 받았데, 피고는 2017. 7. 4.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이는 상이등급 ‘7급 4115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상이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2.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직권 재판정한 잘못이 있고, 또한 B생(만 64세)으로 신체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되는 것이 상식적이고 신체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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