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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8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서울 방 배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 내의 물건을 파손한 사실,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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