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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5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그 주 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정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3개월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데, 피고인이 2018. 3. 8. 자 무면허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2018. 5. 2. 자 무면허 ㆍ 음주 운전 중 피해자들 운행 차량을 충격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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