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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1801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2019고단1935』사건의 죄: 징역 4월, 원심 판시『2019고정789』사건의 죄: 벌금 2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속적 우울불안증 등 다소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 앞지르기를 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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