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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빌라 앞 이면도로를 D교회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F(여, 56세)이 승차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휀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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