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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9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7번국도 방면에서 분토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도로로서 진행방향 우측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엑티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충돌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도주 방향을 추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여 다시 사고 장소를 향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 진행방향의 정면에 정차시켜 도주로를 막고 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며 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피해서 진행하였고 정면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90,705원이 들 정도로 위 엑티언 화물차를, 사이드패널 도장 등 수리비 493,194원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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