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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 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143에 있는 박병원 앞 도로까지 3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진료를 위해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한 상황이 없었음,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불리한 정상] 2016. 11. 10.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유예기간 중인 2017. 5. 2.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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