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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4. 17:0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332길 46 부근 도로에서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22:3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부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중앙 고속 유료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렌 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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