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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5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산업로 517번 길 10에 있는 울산 영락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12에 있는 KBS 울산 방송국 앞 도로까지 B 그 랜 져 차량을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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