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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0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로 약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B과 2012. 9. 6.경 및 2012. 10. 4.경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원고 B은 2012. 11. 8.경 피고를 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1. 22.경 남양주경찰서에 원고 B을 무고죄로, 원고들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라.

2013. 5. 8. 원고 B은 무고와 공갈미수로, 원고 A는 공갈미수로 각 기소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016 판결로 원고 B의 무고의 점은 유죄로, 원고들의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위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383호 항소심 절차를 거쳐 2014. 6. 27.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무고죄, 위증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5. 8. 19.경 및 2016. 4. 21.경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공갈미수 등으로 부당한 고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피고와 원고 B의 성관계를 동료 직원들에게 알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변호사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가 제기한 고소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무고와 공갈죄로 고소하여 원고 B의 무고의 점은 유죄로, 원고들의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이 피고를 무고죄, 위증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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