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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192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 등에서 숙박을 하며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3. 5. 17. 07: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407호 욕실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한 후 곧바로 아기와 함께 119 구급대를 통해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산부인과 607호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위 병원에 그대로 둔 채 위 병원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아사진, 감정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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