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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012
영아유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귀어 오던 중, C가 2014.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산 후 피고인이 약 1개월 전에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된 C의 가족들로부터 위 아기를 데리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위 아기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길의 벤치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유기된 아기 및 현장등 관련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모와 함께 유기한 아기를 보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생모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하거나 선고유예에 장애가 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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