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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터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았고 운전 중에 주차장에 접한 건물 담장을 부수는 사고를 내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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