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10] 피고인은 2005. 3. 29.경 우리은행 덕계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5. 11.경 양주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7,500,000원, 발행일자 2005. 11. 30.인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11.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11.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680,000,000원, 발행일자 2005. 12. 5.인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5. 12. 6.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720] 피고인은 2005. 7. 13. 15:00경 양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아파트 건축자금이 필요한데, 당신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 K 임야 3,731㎡ 약 1,129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이를 이용해 담보 대출을 받아쓰겠다. 대가로 시가 8억 8,000만 원 상당의 I 명의로 된 당좌수표 3장 및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 또한 그 당좌수표 등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I이 건축하는 L 아파트 10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당좌수표 등을 지급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10채 중 3채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과다한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아파트 7채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억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