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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250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C[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7. 12. 19. 매각대상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배당 4순위로 64,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A에게 배당 5순위로 9,970,55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에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대여금 채권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아닌 E이 채무자 F에게 6,400만원의 채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무런 채권 없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순위로 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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