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8. 11: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4 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8. 1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19 단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장항 IC 방면에서 한 수 초등학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리어 컴 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1,808,6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G와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피해자 G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해자 G와 피해자 I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