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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50059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3,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1.부터 2005. 7. 31.까지 연 10.8%의, 2005.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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