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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217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8,597원 및 그 중 20,522,450원에 대하여 2004. 4. 7.부터 2005. 4. 29.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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