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2174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8,597원 및 그 중 20,522,450원에 대하여 2004. 4. 7.부터 2005. 4. 29.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068,597원 및 그 중 20,522,450원에 대하여 2004. 4. 7.부터 2005. 4. 29.까지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