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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7761
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5. 10. 29.까지 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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