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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15 2015가단18734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31.부터 2005.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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